식품접객업
구분 | 시설기준 | |
---|---|---|
공통기준 | 영업장 |
|
조리장 |
|
|
급수시설 |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|
|
화장실 |
|
|
개별기준 | 휴게음식점(제과점) |
|
일반음식점 |
|
|
단란주점 |
|
|
유흥주점 |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. |
강조공통 :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,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함
강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[별표14] 업종별 시설기준(제36조 관련) [시행 2025. 1. 10.]
위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,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